직원 지각하자 아버지에 "해고하겠다" 호통…무슨 일이?
“직장 상사 대학원 논문을 대필해줬다”
“지각했다고 직원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부 중 한 명은 퇴사하라고 종용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총 60개소(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상대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 쏟아진 어처구니없는 사례들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금융기관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임금체불도 총 9억2900만원이 확인됐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조직문화도 취약하다고 보고 실시된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주관으로 전면 진행됐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잊을 만하면’ 직장갑질 사건이 터져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갓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빨래를 시킨 사건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다. 그밖에도 갑질 신고자 색협박 사건, 성추행 합의 강요 사건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

여직원에 백허그…지각자에 “부모님 서명받아와”

먼저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여직원에게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농담하거나, 지각을 이유로 부모님 확인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지각 직원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해임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른 사례도 있었다.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나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피복비 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괴롭힘 신고자를 징계해고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다른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임금체불도 있었다. 영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시키거나 금융상품 특판 기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세부내역 별로 살펴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711명, 44개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58명, 10개소),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40명, 9개소)󰋲기타 주휴수당 등 900만원(20명, 8개소)이었다.
직원 지각하자 아버지에 "해고하겠다" 호통…무슨 일이?

"부부 한명은 퇴사해"…전근대적인 중소금융 기업

15개소에서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법적 기준(10일)보다 미달해서 주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그 외에도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기본적인 법 위반사항도 ㄷ수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건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상사 대학원 리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나왔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주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