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새벽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자리 대화 도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던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40분쯤 포항에 있는 B씨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쯤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던 운전기사였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 영장신청 없이 추가 소환조사 방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귀국 사흘 만에 출국금지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31일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약 38시간 조사하고 이튿날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발 검사 등은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경찰은 전씨 모발 등을 채취해 체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정밀감정 결과 등을 보고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석방 직후 광주로 간 전씨는 이날 오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할아버지 대신 용서를 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