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실형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 45분께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부부는 이전에도 아기를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가거나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아이를 방임한 데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반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