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됐을 당시 5.9%였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것이라며 무임수송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천5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1억9천664만6천명)과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천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만일 무임에서 유임으로 전환돼 65∼69세 지하철 이용객이 절반 이하(43.5%)로 줄어들더라도 연간 손실이 66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조는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연령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 2일 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전과 달리 박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다. 또 박 대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박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스타항공 배임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비슷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서씨의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연합뉴스
1천400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첫번째 영장 기각 후 4개월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제정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미래 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제정법에는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에는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를 3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법률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