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필로폰을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94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던지기' 수법으로 148명에 필로폰 판매한 30대 징역 1년 8개월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소화기 쪽에 필로폰 0.5g을 숨긴 뒤 매수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148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10일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19g을 찾아 옷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미리 짠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