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