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딸 장학금엔 "뇌물 아냐"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