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 사진=인천경찰청
법원은 검찰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 사건의 1차 공판을 통해 "김씨는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씨는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된 바 있다. 이후 2006년 9월 발생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