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하지 않아…적용대상 판례로 구체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며 "아울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밝혔다.
한 예로 횡령·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2항에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
권 교수는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할 정도로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법이 적용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영계는 이 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초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법의 법정형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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