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장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며 "아울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밝혔다.
한 예로 횡령·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2항에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
권 교수는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할 정도로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법이 적용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영계는 이 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초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법의 법정형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14년 변경협약시 신설…민간측 사업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은 없어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협약이 민간 측에 유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은 2009년 12월 최초 체결됐다. 최초 협약과 2012년 9월 1회 변경협약 때는 확정투자비(해지시지급금)와 관련한 조항이 없었지만, 2014년 3월 이뤄진 2회 변경협약 때 이 조항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2013년 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측의 협약 변경 요청 등을 고려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높은 비율로 민간 측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회 변경협약이 이뤄진 그해 말 경남도에서는 확정투자비 지급 의무가 사업협약에 추가로 반영된 탓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협약 변경 등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후속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새 사업자를 선정한 뒤 새 사업자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협약상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넘겨 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체상금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개발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30일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대동여지도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각종 지리 정보가 붓글씨로 더해진 희귀본이다. 1712년 숙종이 세운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 거리가 표시돼 있는 등 국내 소장 지도와 다른 구성 및 내용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3시 40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남제천IC 인근에서 송아지 1마리가 발견됐다. 다수의 신고를 받은 한국도로공사와 소방당국은 차량 4대를 투입, 송아지를 갓길로 몰아 20여분 만에 붙잡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송아지가 남제천영업소 하이패스 출입로를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 경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송아지 귀에 붙은 인식표 내용을 토대로 주인을 찾아 송아지를 인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