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한경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한경DB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