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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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 10만원씩, 40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 소득 전 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10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