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전원 무죄 납득 불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의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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