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