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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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30분쯤 원주시 한 공원에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5)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양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횟수·부위 등을 비춰볼 때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야간에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행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폭력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