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반영 강화시 소송 더 증가할 듯…"신속한 재판 진행 등 필요"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이런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학생보다 월등히 적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등교가 정상화되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에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정순신 변호사 측이
고려대가 학생 식당에서 판매하는 '1000원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려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1000원 아침밥 사업자로 선정돼, 이달 20일부터 학생식당에서 정가 5000원가량의 아침밥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애초 고려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매달 1만1500명, 하루 평균 600여명에게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자 졸업생들이 낸 기부금을 활용해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비용은 고려대 졸업생 소액기부 캠페인 'KUPC(KU PRIDE CLUB)'를 통해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된다.고려대 관계자는 "1000원 아침밥이 첫날에만 740명이 찾을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저렴한 가격에 아침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000원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9시30분 제공된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고려대가 2018년 11월 자체적으로 도입한 1000원 아침식사 제공 프로그램 '마음든든 아침'은 이번 사업과 통합 운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충북도 감사서 33건 적발, 5명 징계·주의·훈계 처분 요구 자녀를 연구원으로 뽑고 채용 면접에 논문 공저자가 참여하는 등 충북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15일 도립대 감사에 나서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도립대에 5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도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원은 면접 대상자와 논문 공저자인데, 채용심사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B 교원은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대학회계임기제 C 직원은 최근 10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 교수 7명도 출장 조치 없이 외부 강의를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교원 B씨와 직원 C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무관용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도립대 징계위원회는 교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당초 총장이 요구한 징계보다 가볍게 처분했다가 다시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됐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중 내부교수 비율이 너무 높아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합리적인 비율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