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1조원대 아파트용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강남과 마포 등에 있는 한샘·현대리바트 등 9개 가구회사의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특판가구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다.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단지별로 최대 수천세대에 가구가 공급된다. 담합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현대·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직권 현장조사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