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당시 행정처 차장…소환통보 불응에 '직접조사 불가피' 판단
검찰,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거짓해명' 수사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김 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법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