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허문찬기자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허문찬기자
썩은 배추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썩은 배추와 무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김치 약 17만6000㎏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도 같은 김치 약 24만㎏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언론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A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지만, 지난해 3월 두 자격을 모두 반납하고 공장 폐업을 선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