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의 주관사 ‘넥스지오’가 파산 수순에 들어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9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넥스지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넥스지오는 지열에너지 개발 전문기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사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넥스지오는 포항 지진 발생 두 달 만인 2018년 1월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넥스지오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했지만, 조사 결과 회생가치가 파산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 때문에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자체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 1만여 명은 넥스지오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넥스지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배상액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 도산법 전문가는 “(손배소에서) 이긴다 해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