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괴롭힘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전북도청 팀장의 징계와 관련,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며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고서 다시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가해자는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할 수 있다"면서 "도청 내에서는 이번 강등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청 5급 팀장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수년간에 걸쳐 후배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갑질과 괴롭힘 의혹은 작년에 불거졌지만, 피해자들이 구설을 염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팀장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돼 '영전'했다가 최근 소환돼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는 지속 가능한 청주를 위해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우암산 보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행테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암산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가 폭 2m의 보행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구간은 이미 인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숲속 정취와 걷는 맛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사업 중단이 시비 25억원과 도비 75억원을 절약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시는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연말까지 100억원을 들여 우암산 순환도로(삼일공원∼어린이회관)에 4.2㎞ 길이의 둘레길과 보행데크(2.3km), 휴게공간,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애초 양방통행(2차로)인 순환도로를 일방(1차로)으로 변경해 둘레길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일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범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양방통행 유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보행데크가 설치되면 보행 폭이 4m로 넓어진다. /연합뉴스
"앞으로 남성의 성기가 달린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대중목욕탕을 함께 써야 하는 건가요?'"그럼 군대 가기 싫으면 저는 정신적으로 여자라 못가요 하면 되겠네요?""여자가 아니라 여장이겠지. 같은 여자 취급받는 거 싫어요."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이를 생물학적·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며 트랜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후 불어닥친 후폭풍이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외부 성기가 어떤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A씨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이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다. 만 17세인 2015년부터는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