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 2일 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전과 달리 박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다. 또 박 대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박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스타항공 배임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비슷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서씨의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연합뉴스
1천400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첫번째 영장 기각 후 4개월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제정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미래 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제정법에는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에는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를 3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법률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