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135명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3자 변제 방안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야망에 윤석열 정부가 부응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3자 변제는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식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가운데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됐는데 실습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A(당시 19세)양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하며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야근을 하는 등 압박을 받다가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원이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꼼수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법을 어겨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폐원·폐소 신고, 교습 중지 통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습소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동승자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고 '교습소 폐지' 처분이 가능해지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해업소 가운데 '음식을 파는 PC방'이 제외된다. 이밖에 가설건축물로 임시 교사(학교 건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학교시설사
남원시, 전북대캠퍼스 유치되면 지역활성화 마중물 기대 '반색'부지·건물 감정가 205억 감당 능력, 학생 정원 확보가 최대 관건 전북 남원에 있는 옛 서남대는 지역민에게 애증의 대상이다. 1991년 3월 문을 열 때만 해도 지역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인구 10만이 채 안 되는 농촌 도시에 대학이 들어섰으니 그럴 만도 했다. 수학과와 전자공학과 등 10개 학과로 출범했다가 1995년에 50명 정원의 의예과까지 신설될 때까지만 해도 장밋빛 일색이었다. 그러나 1997년 설립자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의대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2015년부터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컨소시엄 등이 인수에 나섰으나 차례로 무산됐고 개교 27년 만인 2018년 2월 결국 문을 닫았다. 폐교된 서남대는 남원의 골칫거리로 남았고 학교 인근의 상권도 완전히 붕괴했다. 한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부지로 거론됐으나 이마저도 물거품이 된 뒤 서남대는 무성한 잡초만 우거진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유치는 옛 서남대 설립에 버금가는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남원시의 판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북대 남원캠퍼스 유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와 남원시는 남원캠퍼스에 항공·드론·도심 항공교통(UAM)과 관련된 학과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남원시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