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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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남성의 가슴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