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천만원짜리 알선업체에 '남의 빚' 10억원 떠넘겨대법 "알선업체에 무조건적 연대보증 부과는 부당" 대출 이용자를 알선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알선자가 무조건 대출금을 모두 떠안게 한 위탁계약은 부당한 거래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사가 대출금 중 1%를 업체들로부터 받아 A사에 0.5∼0.8%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누구에게 대출해줄지 결정할 권한은 B사에 있고 A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A사가 알선·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B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했다. 문제는 추가 약정이다. A사는 대출 때마다 연대보증을 서야 했으며 돈을 빌린 업체들이 상환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를 매입할 의무도 졌다. 알선 담당 A사와 B사는 체급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A사는 이 계약 직전인 2014년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됐는데 1997년부터 영업한 B사는 자본금 400억원이 넘는 중견 업체였다. 계약에 따라 A사가 2015∼2016년 알선해 B사의 대출을 받은 업체는 모두 6곳에 대출금은 200억∼300억원이었다. A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들 대신 B사에 원리금 10억7천여만원을 대신 갚았고, 창고보관료로도 1억5천여만원을 썼다. 참다못한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서울 청년이 다른 지역 농특산물·문화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해 만든 제품 54종을 선보이는 팝업 전시가 성동구 성수동 카페 '오아오아'에서 22∼26일 열린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3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청년 770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역생산자를 연계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는 '파인딩 유어(Finding your) ( ) : 발견의 여정'을 주제로 서울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자원과 사업 요소를 발견했는지, 그 과정에서 도출된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가 서울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끌어냈는지를 풀어낸다. 또 넥스트로컬 사업화 과정 우수 팀으로 선발된 171개 팀 중 35개 팀의 상품 54개를 소개한다. 충남 홍성의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밀키트 '초록코끼리', 강원 영월의 곤드레 잎을 활용한 세면용품 '드문', 경남 진주의 실크로 제작된 반려견 의류 '마이꼬미' 등이다. 고객은 제품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QR 코드로 해당 제품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넥스트로컬 창업팀의 판로 확대와 상품 홍보를 위해 대형유통망 상품기획자(MD) 초청 품평회, 넥스트로컬 협업 기획전 등을 열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역과 협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역상품이 선보이는 사업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