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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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무속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당시 남편의 지시를 받아 저항하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들의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한 퇴마 의식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당시 24세의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