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민주노총 가입 방해 등 혐의
'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집행유예
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2018년 4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민주노총 가입 후 노조 대의원 간부의 인사평가 점수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회사와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판결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