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됐으나, 이후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음용 횟수를 특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시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