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27개월여만에 의무→권고…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면 해제가 아닌 아직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둬야 한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병원은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인실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안에서는 써야 한다. 택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 단체 버스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관계자가 2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철, 기차, 비행기,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역사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강력 권고했다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는 얘기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를 도입한 지 2년 3개월만이다.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도 30일부터 시작된다.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백신을 맞는 당일접종은 내달 13일부터, 온라인·전화 사전예약을 통한 예약접종은 내달 20일부터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이른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긴다.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된다. 같은 건물 내에서라도 사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사라지지만 공용부문에서는 써야하는 등 구분되면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 종사자가 출입 관계자라면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곳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입소형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다. 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의무가 없다.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약국은 모두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마트 내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면적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백화점은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도록 권고했다.한편 30일부터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다.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영유아 기초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된다.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에 능력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약 1000곳에서 한다.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만큼 이들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 접종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