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인접한 대덕구 석봉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2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명확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입주민 1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아파트 단지에서 최충규 대덕구청장과 윤정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주민들은 분진에 노출된 주민에게 지정병원을 선정해 치료를 제공하고, 이번 화재로 발생한 유해 물질 측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불길에 따른 아파트 외벽 안전 문제와 단지 내 피해 시설 보상, 향후 화재 잔해물 철거에 따른 분진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측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피해를 접수한 뒤 아파트 자체 보험을 통해 보상한 뒤 한국타이어 보험사를 통해 접수하고 주민 치료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고 현장 잔해물 철거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주민들과 상의해 분진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대덕구는 앞서 아파트 옥상에서 화재 분진 시료를 채취, 102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감정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말뿐인 대책은 집어치우고 당장 떠나라", "가구당 1억원 이상씩 보상하라"며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정록 대전공장장은 "매년 수백억을 투자해 1공장 설비를 바꾸는 등 환경투자와 주민 소통에 노력해 왔는데 이번 화재로 물거품이 됐다"며 "대전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공장 이전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다. 주민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전문가 3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로,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모집인원은 대체투자 분야 수석운용역 1명을 비롯해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이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 중 임용 예정이다.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학력·연령·성별·가족 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치고,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 조회, 신원조사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운용직은 정원(380명)의 84% 수준인 319명이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소 1년 6개월 만에 재판 재개 전망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거듭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박모씨 등 3명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년 반가량 멈춰 있던 이들의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박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위해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전날 대법원에 기피 여부를 신속히 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