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1t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A씨를 성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장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 계약 당시 지상 주차장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주차가 불가능해졌다"며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책임 가리기 위해 조사"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사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피해의 인과를 밝히고 이에 송 역장이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된 유족과 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교통카드 내용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의 교통카드가 일반카드와 겸용인 경우가 있어 카드사에서 입출금 내용까지 보낸 것"이라며 "수사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6시 46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20만에 꺼졌지만, 정비소 내에 있던 50대 남성과 그의 아내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비소 내부에서 '펑'하는 소리가 함께 불이 났다"는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