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늑장신고' 대기업, 경고처분 취소소송 2심서도 패소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늑장 신고했다고 경고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의 경고(1차 위반) 처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6일 오전 10시33분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산화나트륨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상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물과 닿으면 독성가스가 발생하는 유독물질이다.

용역업체 측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파손된 배관을 막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회사 관리자와 자체 소방대에 알렸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처음 신고한 시각은 1시간 넘게 지난 오전 11시47분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직원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추가 누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했으며, 회사 상황실 근무자에게도 즉시 알리는 등 사고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고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전 11시13분께 직원들이 자체 소방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긴급조치가 모두 끝났음에도 신고는 그로부터 34분이나 지나 이뤄졌다"며 "신고 경위와 시각 등을 고려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