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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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료기관·약국과 교통수단,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설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몇가지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의무 조정'일 뿐 '의무 해제'는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중에서도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비입소형'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함께 있을 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있는 경우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용공간에 있거나 외부인과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단 탑승 중일 때만 착용하면 된다. 지하철 플랫폼과 같이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헬스장도 의무 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이나 목용탕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탈의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의무까진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밀집‧밀접 환경이란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다. 같은 공간이더라도 사람 밀집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클럽이 대표적이다. 평일 밤 다소 한산한 경우라면 착용이 '권고'에 그치지만, 금요일이나 주말의 경우 '강력 권고'된다. 다만 착용 의무는 아닌 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