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검찰 "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재판서 혐의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보관 중이던 수표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도 발언권을 얻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돼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법원도 두 차례(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모친상으로 풀려났을 때 최씨가 김씨의 배우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김씨의 재판 휴정 시간에 물을 갖다주며 1분씩 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접촉했다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와 이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