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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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인파사고는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자체에게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적으로 인파사고를 재난으로 분류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 수습 전방의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인파사고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CCTV 영상분석,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등을 통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이 생기면 소방과 경찰에 바로 전파하는 식이다.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난문자도 즉시 발송한다.

또 모든 시·군·구의 재난 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해 초기에 위험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도 대폭 강화한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터널 내 KTX탈선, 고속도로 터널 화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화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지차체에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해 나간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때 16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36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민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