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입건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사건 주요 일지.
[일지]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선고
◇ 2018년
▲ 6월13일 = 서울시 교육감 재선
▲ 12월 31일 =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특별채용
◇ 2021년
▲ 4월 23일 = 감사원, '특별채용 부당 지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 전달
▲ 4월 26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 4월 28일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공제 1호)
▲ 5월 4일 = 서울경찰청, 공수처에 사건 이첩
▲ 5월 12일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공제 2호)
▲ 5월 18일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 5월 20일 =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감사원에 '특채 감사' 재심 청구
▲ 5월 27일 =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출석·포렌식 참관
▲ 5월 28일 = 시교육청 前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 6월 2일 = 조희연 교육감 측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권한 지적. 시교육청 現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 6월 3일 = 시교육청 現교육정책국장, 공수처 출석
▲ 7월 13일 = 공수처,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공제 12호)
▲ 7월 23일 = 공수처,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 7월 27일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소환 조사
▲ 8월 11일 = 조희연 교육감 측,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 8월 27일 = 공수처, 공소부로 수사 결과 자료 이첩
▲ 8월 30일 =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前비서실장 기소 의결
▲ 8월 31일 = 조희연 교육감 측, 공심위 무효 주장· 재소집 요청서 제출
▲ 9월 3일 =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前비서실장 공소제기 요구
▲ 12월 3일 = 서울중앙지검, 조희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12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22년
▲ 2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교육감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 조 교육감 측 혐의 전면 부인
▲ 4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교육감 사건 1회 공판. 조 교육감 공판 출석
▲ 7월 8일 = 서울중앙지법, 박건호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증인신문
▲ 1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교육감 사건 변론 종결. 검찰, 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 2023년
▲ 1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