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달려오는 트럭을 본 한 시민이 몸으로 멈춰 세우고 있다. / 영상=한문철 TV
운전자 없이 달려오는 트럭을 본 한 시민이 몸으로 멈춰 세우고 있다. / 영상=한문철 TV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트럭을 목격한 한 시민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극적으로 멈춰 세웠다. 이 모습을 접한 누리꾼들은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정작 트럭 차주로부터 돌아온 말은 "굳이 왜 막아섰냐"는 핀잔이었다.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 의인(義人)은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당신의 멋진 행동!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제목 그대로 사연의 주인공 A씨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주인 없이 굴러오는 트럭을 마주쳤다. 트럭의 차주로 추정되는 B씨도 트럭을 쫓아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트럭이 굴러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본 A씨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트럭은 A씨의 차량 좌측면에 마찰하면서 속력을 잃다가 A씨의 인력으로 끝내 멈췄다. A씨는 "본능적으로 막아서야겠다는 멍청한 생각밖에 없었다"고 떠올렸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굳이 왜 막아섰냐"며 "왜 트럭을 피하지 않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나 싶다"고 씁쓸해했다.
1월 12일 오후 2시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굴러가고 있다. / 사진=한문철 TV
1월 12일 오후 2시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굴러가고 있다. / 사진=한문철 TV
B씨의 보험사는 B씨 과실을 100%로 책정해 A씨에게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보험사에 대인 접수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자발적이었으므로 굳이 보상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굳이 자연치유 될 것을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싶진 않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무모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굴러가는 차 앞 막는 거 아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등의 의견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계속해서 아프면 건강보험을 활용해 병원에서 꼭 치료받으라"며 '의사상자'에 대해 소개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의 경우 정부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100만∼2억28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에는 경북 경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할머니를 구한 손수호(70)씨가 의사상자 추진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주 내남면 덕천리에서 주택을 수리하다가 인근 주택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손 씨는 "할머니가 집 안에 있다"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즉각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집어삼킨 화마(火魔)에 맞선 손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둘러업고 집에서 빠져나왔다. 연기를 마신 노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아 생명을 지켰다. 손 씨는 당시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