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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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낙서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