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구형…심 의원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심영미 원주시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제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심 의원은 실거래가 1억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8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6일 오후 1시 20분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심영미 원주시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