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 앞두고 김부각 돌린 2명, 벌금 100∼200만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 딸은 선고 유예됐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심민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2만원 상당의 김부각을 만들어 주민 12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김부각 제조를 부탁하면서 100만원을 건넸고, B씨가 자신의 딸과 함께 주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부행위를 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됐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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