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어깨 부딪히자 흉기 휘두른 여성 항소심서 징역 4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게 된 B씨 등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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