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7천500명 자체 설문…"법 엄정 집행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1년…건설노동자 52% "달라진 것 없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6∼8일 조합원 7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당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응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달라졌다'는 응답은 21.6%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 초 같은 조사에서 '최근 1년 새 건설현장 안전 사항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41.3%가 '달라졌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후퇴한 셈이다.

작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노조는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건설 현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무사고 확인서를 받는 등 일부 안전 관련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는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업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는 중소·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건설사는 연일 처벌 완화를 부르짖고, 정부 당국은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폄훼한다"면서 "건설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