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참고인 위해 우려' 독자적 구속사유 법제화 요구
"시민 90%, 범죄자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 반영 찬성"
성인 10명 중 9명은 법원이 범죄자의 구속을 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독자적 사유로 반영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범죄수사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인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조교수 등 연구팀이 2021년 11월 1∼22일 성인 266명을 대상으로 구속제도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9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61.7%)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감 고취'(21.7%)를 그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범죄자 구속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유로만 돼 있을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연구팀은 "시민들은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 만드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면 새로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논문이 실린 '범죄수사학연구'는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다.

"시민 90%, 범죄자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 반영 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