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