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놓고 벌인 주민들과 경기 의정부시 간 소송이 결국 승자 없이 종료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주민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를 취하했고 피고가 받아들여 소송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물류창고 소송 취소…"원고 취하·피고 수용"
의정부시는 전임 시장 때인 2021년 11월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대형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다.

이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계획됐다.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난해 2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지방선거로 시장이 교체됐고 이 과정에서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한 현 시장은 취임 직후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취하했으며 얼마 뒤 의정부시도 동의했다.

당시 주민들은 "민선 8기 의정부시가 물류창고 백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면 건축주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법률보다 행정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곧바로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 보조로 참가한 물류창고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의견을 들었고 결국 소송 취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