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서울시, 건축물 철거 감독 강화…전문가 현장 확인 의무화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시 해체 계획부터 허가, 공사까지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 공사장 관리·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민간 공사장에서 가설 울타리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해체 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체계획서는 철거 현장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전문가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을 신고할 때는 직접 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을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과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고, 해체계획 미준수·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이 포함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하고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 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를 시행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