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업체를 계열사로 둔 세원그룹 김문기(77) 회장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 법정구속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김도현(48) 전 세원물산 대표와 차남 김상현(46) 전 세원정공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회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기 가족이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들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문기 피고인이 자녀들과 그 가족에 대한 부의 이전에 따른 조세 회피를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모든 범행 과정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세원그룹은 대구지역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모듈을 만들어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