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 "도교육감, 학생인권심의위 권고 이행하라"
전북교육시민단체들은 18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교사에 대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전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인권침해 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해당 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권고 이행이 늦어지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감은 빠른 권고 이행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 2차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했던 A 학생과 B 학생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관계가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두 학생의 담임교사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소문을 근거로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게 A 학생이 B 학생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으로 지목된 B 학생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언급하지 않았고, B 학생의 보호자 역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단체들은 "A 학생의 부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해당 교사가 소속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교직원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A 학생의 부모가 오히려 보복성 진정을 넣은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생 인권 침해와 함께 교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현재 감사에 착수했고, 교육감도 전주교육지원청에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