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영장 기각 6일 만에 재소환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방통위 양모 국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전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도 소환 조사했다.

이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하던 양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임의로 심사위원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하며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과장은 11일 구속됐으나 양 국장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초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양 국장, 차 과장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가 고의로 감점됐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