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온몸에 든 멍 잊지 못해…합당한 죗값 내려달라"
무기수 "자살시도 실패 뒤 성경 공부…평생 속죄하며 살 것"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때려 살해 20대 무기수 2심도 사형 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8)씨와 C(20)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 교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은 목을 조르고 한 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들은 복부에 멍이 든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A씨가 치명상을 가할 때마다 망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B와 C씨에 대해 살인 행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마지막 모습, 형이 죽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본인이 잘못 키워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사죄해야 할 피고인들은 형량 줄이기에 혈안이 돼 사과 한마디 없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옥 같은 방에 갇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짊어졌을 고통을 생각해 합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때려 살해 20대 무기수 2심도 사형 구형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무차별적 살해 습성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시는 교정시설 내에서 잘못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점 등으로 미뤄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검사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범이라 볼 수 없다"며 "심리적으로 복종 관계에 있었던 무기수 A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아직도 범행을 말리지 못했던 사실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다른 공범들의 거짓말로 진실이 은폐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는 맞을 것이 두려워 각설이 흉내를 내고, 심심풀이로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 없는 현실에 좌절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며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무기수라 총대를 메겠다고는 했을 뿐, 살인은 공동 범행이었다"며 단독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