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군수 전날 오전 외출 뒤 실종…경찰 행적 수사 중
경찰 "야산서 숨진 창녕군수 타살 혐의점 없어 부검 안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창녕군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창녕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 1분께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김 군수의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9시 40분께 한 야산 등산로 100m 지점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김 군수의 옷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택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집을 나와 어떤 경로를 통해 숨진 장소까지 가게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오는 11일 열릴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군수가 숨지면서 김 군수에 관한 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