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산서 숨진 창녕군수 타살 혐의점 없어 부검 안 해"
김태용 창녕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 1분께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김 군수의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9시 40분께 한 야산 등산로 100m 지점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김 군수의 옷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택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집을 나와 어떤 경로를 통해 숨진 장소까지 가게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오는 11일 열릴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군수가 숨지면서 김 군수에 관한 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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